제주도는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도두하수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 건설 사업 등 2건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도두 하수처리장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선정기준’에 대해 “서울 등 수도권 사업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 자연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타면제인데, 무분별하게 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신항만 사업은 제주시 건입동 일대 506만㎡에 2030년까지 2조4520억원을 투입해 22만톤급 크루즈 선석 4선석과 4만톤급 여객부두 9선석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두하수처리장 사업은 2025년까지 3886억원을 투입해 1일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처리용량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는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제주신항 건설은 예타면제 대상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 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창일 의원이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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