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시 이·통장연합회는 16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 서재원 시의장, 시·도의원 등 주요내빈과 포항시 이·통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18대 회장 이·취임 행사를 열었다.
29개 읍면동 이·통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연합회인 포항시 이·통장연합회는 지난 2005년 행정 최일선에서 사명감으로 봉사하는 전체 900여 명의 이·통장 사기진작과 시정 각종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17대 회장인 이형대(대송면) 이임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이강덕 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으며, 18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최준철(동해면) 신임회장을 필두로 한 신임회장단은 앞으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화합을 통한 시의 각종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강덕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에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행정과 시민 간의 소통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산림방화 근절’
포항시는 올해 북구 두호동 야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의적인 산불방화에 대해 포항 북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상호협동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로 산불방화범을 검거해 추가 산불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에 따르면 이번 두호동 산불 방화범 A씨(67·남)는 현재 산림보호법 제53조를 위반해 포항 북부경찰서에서 구속수사 후 17일 포항지방검찰청에 송치될 예정이다.
피의자 A씨는 포항시 통합관제센터 확인과 탐문조사를 통해 검거됐으며, 최근 경찰조사에서 “외로워서 불을 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반적 산불원인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시에서는 산불예방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시에 산불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산불가해자 검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매년 산불 조심기간 동안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3400ℓ의 담수력을 보유한 대형 산림헬기를 상시 대기시키고 있다.
또 남·북구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 산불감시원 257명을 주요 취약지에 배치해 밀착 감시하는 등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산불피해 외에도 입목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임산물불법채취 등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남·북구청에 별도의 특별사법경찰팀을 운영해 연간 산림법규정 위반자 30여 명을 검거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산림환경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영길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두호동 야산 산불방화자 검거를 경험삼아 산불방화나 산불원인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혼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도 국비 222억 확보…주거복지 사업 확대 실시
포항시는 2019년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사업 국비 222억원을 확보,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제도폐지로 확대 시행된 주거급여는 지난해 대비 10%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예산 확보로 포항시에서는 약 1만3000가구(1만8000명)가 주거비 부담 경감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초 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 조사를 통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해 급지 별, 가구원 별로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최대 1026만원 내에서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 1인가구 75만1000원~4인가구 기준 202만9000원이며, 임차급여 지원금액은 1인가구 14만7000원~4인가구 22만원으로 매월 수급자의 명의로 계좌이체된다.
지난해 포항시의 주거급여는 1만2500가구에 총 136억원을 지원했으며, 자가가구 수급자 350가구에 10억2000만원을 투입해 LH공사와 연계한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박병준 건축과장은 “부양의무자 폐지로 확대된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열악한 취약계층이 주거 수준향상과 양질의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소득층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 남·북구보건소 2019년 임신·출산 지원 확대
<포항시 제공>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9년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 시행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에 발 벗고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2015년 1.24, 2016년 1.17, 2017년 1.05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포항시의 신생아 출생아수도 2016년 4156명, 2017년 3558명, 2018년 3214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시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산모도우미 파견 ▲다자녀 출산가전 혜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생아검사 ▲난임부부 지원 등을 확대해 출산을 장려한다.
임신출산진료비지원(국민행복카드)은 기존 50~90만원에서 60~100만원으로 상향(청소년 산모는 120만원 한도), 사용기간 출산 후 1년으로 연장한다.
산모도우미를 파견하는 산모신생아건강지원사업은 2019년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되고 셋째 이상 출산 산모는 소득 관계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포항시 셋째 이상 출산가정은 포항시내 산후조리원 이용 시 조리원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기존 5대 고위험 임신질환에서 11대 질환으로 확대돼 임신과 유산관련 대부분 질환 입원치료비에 대해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구간별 지원액도 확대된다.
난임부부 지원은 기존 체외수정 4회(신선배아)에서 체외수정 7회(신선4회·동결3회), 인공수정 3회로 확대 지원한다.
이외에도 남·북구보건소 출산힐링센터에서는 임산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부 풍진·기형아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급, 모유수유클리닉, 다양한 임신출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북구보건소 박인환 건강관리과장은 “남·북구보건소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