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의 2002년 12월1일자 21면 “방빼 요구에 무상세입자 못빼 몸부림-정통부 멱살 잡은 한 벤처기업의 주파수 전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한국멀티넷주식회사는 자본금 4억원으로 설립되어 현재 총 자본금이 1백40억원이고, 정부로부터 1998년 전국전송망사업자로 허가지정을 받아 2.5GHz 대역의 주파수(시험용주파수가 아님)를 이용하여 국내 최초로 무선 CATV 방송 및 인터넷을 상용화시켰으며, 현재 사용중인 주파수는 정보통신부로부터 ‘위성DAB’가 아닌 ‘DAB’ 도입시 사용중인 주파수의 반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고, 방송법과 전파법에 따라 정당한 전파사용료를 납부해왔으며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거나 무상 세입자라는 표현은 잘못이라고 밝혀왔으므로, 이를 독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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