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임준선 기자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 씨 남편이 김 씨와의 불륜을 문제 삼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같은해 4월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찍어 법원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변호사는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석 달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며 사회와 국민에 심려를 끼치고 이런 자리에 온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혐의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