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요금 부당이득 회수 및 재발방지 대책도 추진
[안동=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도는 30일 대성청정에너지㈜의 부당이득과 관련,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라 이 회사가 취한 부당이익 34억원을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도는 또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가스요금 산정절차 및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행정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검증의 어려움과 관행적인 행태로 인해 발생된 일로, 도는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 부당이익의 회수, 요금산정의 엄정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경북도 김호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이 검찰의 대성청정에너지㈜의 부당이익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언론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도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제출한 공급비용(안)을 도에서 전문회계법인의 검증용역을 통해 최적의 공급비용(안)을 마련한다. 이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7월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회사가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부풀려 제출할 여지가 있고,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전문회계법인이 실시한 검증용역이 성실히 수행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를 위해 도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증 시스템 강화하기 위해 공급비용 산정 기초자료에 대한 주요 포인트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검증용역 수행 회계법인이 중점 점검토록 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분석 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검증용역 기간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공급비용을 최종 심의·확정하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전문회계사를 참여시켜 공급비용 산정결과를 2차 검증하도록 해 물가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음연도 공급비용 산정시 전년도 공급비용 산정자료를 재검토해 회사가 자료를 과실 또는 거짓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다. 공급비용 산정 관련 자료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공개해 투명성도 높일 계획이다.
도는 제도적 개선방안의 경우 도시가스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거짓 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마련 및 공급비용의 적정성 검토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과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 산정기준’개정을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경북도는 이번 사건의 엄중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도내 4개권역의 도시가스회사 관계자를 대상, 요금산정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과 이번사례 전파 교육을 실시하고, 도시가스회사의 정직한 경영과 지역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대성청정에너지㈜는 경북북부에서 안동, 영주, 군위, 의성, 예천, 봉화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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