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단속 사진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설 연휴를 맞아 낚시어선의 근절되지 않는 고질적 안전위반 행위를 선정해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낚시어선 5대 안전 위반 행위로 ▲기초 안전질서 위반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영업시간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 운항 ▲불법 증개축·안전검사 미필 사항을 선정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올해 낚시어선업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 및 단속 계획 등을 홍보활동 전개 후 매월 일제 단속일을 지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이번 단속은 포항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합동단속을 펼치는 한편 경비함정, 파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세력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이 시급하며 낚시객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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