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피감기관 등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공직에서 원천 배제토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1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인가·허가 신청에 대해 접수를 부당하게 지연·거부하거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고,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비용·인력을 부담토록 하는 행위가 금지 된다.
또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이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직자가 의례적인 금품 등을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상이면 공직에서 원천 배제(해임, 파면)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새로 도입된 규정들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앞으로 행동강령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으로 교육공동체 전반에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돼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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