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도성훈 교육감은 2019년 2월부터 인천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및 파견교사 3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으로 향후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
교원의 경우 지난해 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었으나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1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지며 행정방어비용으로는 1사고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행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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