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일요신문] 박해송 기자 = 성범죄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현직 농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자 제주지역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항소심을 담당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양용창 조합장의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거가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해 “피해자 진술에만 의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형사재판이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춰야하는데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어땠는지,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나 맥락을 충분히 심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성인지적 과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판결을 했다기보다 피해 입증에 소홀한 검찰에 과오를 떠넘기며 불확실한 증거를 제출한 피고인 입장에서 ‘무죄’판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위력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해석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함으로써 피해자에게는 좌절을,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성평등 실현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유죄”라며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 하면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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