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관리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조정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에 따르면 상황실 설치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정·공공기관부터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후에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도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 공사장의 경우 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유도하한다.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도 체결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토록 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박기원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운행제한, 휴업․수업단축 등과 같은 권고조치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홍보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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