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계란이 유통돼 방역당국이 긴급 회수조치에 나섰다. / 사진=항생제가 검출된 계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인체에 유해한 ‘엔로플록사신’이 1㎏당 0.00342㎎ 검출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엔로플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의 잔존 가능성 때문에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제주도는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검사에 나서 지난 18일 계란에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문제의 계란은 친환경 산란계농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난 11일 이후 230판·6900개 가량이 생산돼 4200개 정도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항생제 계란을 생산한 농장에서 약물을 사용한 정황이 없어 축산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농장에 대해선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 간 규제 검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검출에 따라 약사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계란에는 ‘WSZRF-2’가 표시돼 있다. 계란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로 돌려주면 되며, 업소에서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검출된 양은 감기약 먹는 것과 비교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인체에는 무해하지만 사용금지된 항생제여서 회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