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과천시는 21일 시청 아카데미아실에서 과천지식정보타운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 맞춤형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과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인이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등 기업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
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정제도개선센터장 임상빈 박사를 초빙해 벤처기업 과세특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등 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고자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개 기업에서 60여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과천시는 갈현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식기반산업용지에 21개 컨소시엄이 계약을 완료했고 76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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