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예천군의회의원 가선거구 및 라선거구의 4·3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천군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지를 받아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됐다.
그러나 ▲예천군의회의원 정수(9명)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점 ▲유관기관 의견수렴 결과 보궐선거 실시로 지역갈등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명된 의원들의 제명처분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능성이 있고, 농민회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에서 의원 전원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주민소환이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 실시의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예천군이 부담해야 할 보궐선거경비가 6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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