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군포=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경기도 감사규칙에 따라 3월 5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경기도로부터 종합감사를 수감한다.
이번 감사는 정기 종합감사로 군포시가 추진하는 도정․시정 관련 시책사업,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 및 각종 인허가 등 전반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과거 지적 위주의 사후적발 방식에서 벗어나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예방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사안은 공익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를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기간 중 군포시가 추진 중인 시책사업과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관련 사항을 경험했거나 관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시청 정책감사실에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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