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는 택시업계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14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추진됐다.
구미시가 25일 시청에서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에 따른 택시요금 기준 조정 2차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시에 따르면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은 2013년 2월 이후 6년 만의 조정(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운임(2㎞ 까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 현행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인상했다. 시간운임은 현행(15㎞/h이하 주행시) 33초당 100원으로 변함없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경북도의 택시요금 기준 조정(인상) 지침을 기준, 관내에 적용되는 복합할증, 시계외 할증 등을 토의해 합리적인 조정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 홍보 대책 수립 및 대중교통실무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3월중 요금 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