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 전경
[시흥=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자 범위를 혼인 5년 이내에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로 확대한다.
시는 지난 해 3월 1분기 모집을 시작으로 추가모집을 포함해 총 5회에 걸쳐 2018년 한 해도안 신혼부부 276가구에 이자지원금 2억 3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이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주택 마련에 대한 금융 부담을 일부 덜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 1회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포함 가구, 다문화 가구의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시흥시 관내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7년 이내고 기준중위소득 180% (2인, 523만원) 이하여야 대상에 포함되며 전용면적 86㎡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원 이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를 모집할 예정”이라며 “상반기는 5~6월 대상자 모집 후 6월말 이자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