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해경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해양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며 불법적인 어획물을 은닉한 선장이 구속됐다.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것은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첫 사례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며 도주한 구룡포선적 어선 선장 A(56)씨를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4시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방 11해리에서 해경으로부터 도주하며 불법어획물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월20일 암컷대게 4843마리를 숨겨놓고 검문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며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해상검문 검색 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비법은 해양경찰의 검문검색 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양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으로 과태료 300만원이던 법 조항이 2017년 징역 1년,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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