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 회사의 내분은 대주주 대 대주주, 대주주 대 현 경영진, 경영인 대 경영인간의 대립으로 비화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돼 업계 전문가들조차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할 정도다.
공동 최대주주인 (주)경방과 (주)아이즈비전(옛 부일이동통신)의 경영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와중에, 다른 한켠에서는 (주)경방과 아이즈비전의 대리인격인 조창화 사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홈쇼핑이 경영 내분에 휘말린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 장악할 정도의 절대적인 대주주가 없는 복잡한 지분구조가 원인. 현재 이 회사의 지분은 경방과 아이즈비전이 똑같이 12.9%로 공동 최대주주이고, 나머지는 행남자기(10.7%)와 대아건설(10.7%), KCC정보통신(5.4%) 등 1백여 중소기업들이 나눠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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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홈쇼핑이 야외세트에서 의류판매 방송을 내보내고 있 는 장면. | ||
경방 고위 관계자는 “아이즈비전이 경방과 컨소시엄 구성 당시 체결한 대표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조항을 어겼으므로 약정에 따라 아이즈비전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액면가에 양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인 조창화 사장이 대표이사는 가부동수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어기고 지난 5월 임원 징계 의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경방측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아이즈비전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맺은 약정에 따라 아이즈비전이 보유한 12.9%의 지분을 액면가로 계산해 주권을 양도해야 한다는 것이 경방의 입장. 이에 대해 아이즈비전 관계자는 “경방과 컨소시엄 구성 당시 양측이 그같은 내용의 약정을 맺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소장을 받아보지 못해 회사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경방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라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경방 고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조 사장과 아이즈비전 양측이 우리홈쇼핑의 경영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방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강공에 나선 이면에는 조 사장을 대표이사에서 퇴진시키고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장기적으로 회사 전체를 수중에 넣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해석은, 설사 경방이 소송을 통해 아이즈비전이 보유한 주식을 넘겨받더라도 현행 방송법상 2003년까지 홈쇼핑업체의 주식 매매가 금지돼 있어 당장 지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방 관계자는 “조 사장은 우리홈쇼핑의 대표이사로서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지난 4월말 대표이사 해임 안건이 포함된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사장이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을 거부, 대표이사 해임안건을 다룰 이사회는 개최되지 못했다는 것.
경방 관계자는 “조 사장이 지난 5월 유 부사장에 내린 징계를 보더라도 조 사장의 경영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조 사장이 유 부사장에게 징계를 한 이유는 유 부사장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거액을 대출하면서 제대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SO투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등기 이사가 아닌 유 부사장은 관계가 없으며 단지 경방측이 선임한 임원이라고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경방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사장측 관계자는 “회사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신의 거취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경방측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사장은 여러 차례 전화에도 불구,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