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시는 지난 8일 UA컨벤션에서 5급 이상 공무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 건설을 위한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한반도 체제와 신북방시대, 포항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신북방정책 전문가 초청강연을 통해 북방경제정책 추진을 위한 여건과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3대 핵심전략과제인 ‘경제살리기, 도시환경재생, 생활밀착형 복지실현’을 위해 간부공무원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강덕 시장은 “간부공무원들의 신북방경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포항을 북방경제의 거점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관건”이라며 “올해를 터닝 포인트로 3대시정과제의 혁신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해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건설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 특별대책 TF회의 개최
(사진 =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영남에너지서비스 및 포항시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분양 특별대책 TF팀 회의를 개최했다.
정연대 일자리경제국장을 추진단장으로 구성된 TF팀은 포항시 관련 부서와 5개 협의기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산업단지 조성 및 단지 내 유틸리티 공급 등 협조가 필요한 기관 일원화를 통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내 ▲전력 공급방안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처리 ▲분양활성화 방안 ▲성장동력산업 분양가 할인 ▲입주업종의 다양화 등 기업유치에 필요한 여러 사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TF팀은 산업단지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현안사항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정연대 일자리경제국장은 “TF팀 운영을 통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분양활성화와 기업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현재 입주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의 조기 입주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해 분양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항택시요금, 오는 23일부터 인상
포항시 택시요금이 오는 23일자로 12.5% 인상된다. 2013년 2월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인상은 지난달 18일 경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돼 ‘택시요금 기준조정 시행계획’이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이뤄졌다.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주행요금이 139미터당 100원에서 134미터당 100원으로 인상됐으며,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오전 0시부터 4시 사이에 운행한 요금에 대해 20% 심야할증, 사업구역(포항시)외 50% 시계외할증, 일반요금 적용구간 외 지역은 그대로 50% 복합할증이 적용된다.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경우 1회당 1000원의 호출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전 택시업계 및 택시노조 간담회를 실시해 요금인상 배경, 복합할증구간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충분히 실시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개조 및 검사를 완료하도록 조치 및 당분간은 택시요금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했다.
박상구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가까이 동결된 요금을 업계의 경영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 한 것”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계기로 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기업 대상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포항시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지방세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담은 지방세 설명회를 오는 14일과 20일 두차례 개최한다.
1차는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철강관리공단, 2차는 청하농공단지 등 북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세법 개정내용과 함께 4월 지방소득세 신고요령 등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포항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등을 함께 설명할 예정으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세 주요 개정 내용은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의 감면 대상 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고 창업 후 감면가능 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을 인하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 취득하는 3억 이하, 60㎡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하는 법안을 신설했다.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금 인하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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