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시가 2017, 2018년 주택소유자에게 교부한 재난지원금은 법률상 환수조치할 수 없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1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포항시가 지진 당시 소파판정을 받은 주택 소유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해 놓고 이를 다시 환수해 가는 처분사전통지는 관련법령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정의감에 반해 부당하다”고 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6항에 따르면 ‘재난의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열발전소에 위한 유발지진 여부는 현재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정밀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국가와 포항지열발전소를 상대로 이미 시민참여소송을 했다. 조사 및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수조치가 연기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법원 판례 가운데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된다’는 것도 있다.
더욱이 개정된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별표에는 ‘재난 지원금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신뢰를 보호하고 정의에 부합되며, 입법예고 이유에서도 포항지진을 특정해 소유자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복구비를 지급해놓고 다시 환수해 간다는 행정청은 선행행위에 모순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포항시가 소파판정 소유자에게 복구비를 지급해 놓고 추후 환수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부당이득에 속한다.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 제744조에 의하면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연재난조사및복구계획수립요령 별표’에 의하면 소유자에게 복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포항지진 당시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아 소유자로 개정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입법예고 사실도 있어서 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
개정된 별표(소유자에게 지급)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지진당시의 법령의 별표(실거주자에게 지급)를 형식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행정법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소급적용하더라도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나 불이익, 고통을 제거하는 등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는 대법원판례과 포항지진을 특정해 입법예고한 법취지에 비춰볼때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소급적용하는 입법규정을 신설한다면 행정안전부, 포항시, 포항시민 모두의 고민과 고통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 주도로 포항법원에 제기한 포항지진 시민참여소송 참여자 중 환수대상자에 대해 무료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포항지진 소송담당 3명의 부장판사출신 변호사가 법리검토를 하고 있다.
포항지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무료로 소송자문을 할 예정며 변호인의견서는 환수처분의 즉각철회에 도움이 되고 소송진행할 경우 소송공조를 할 예정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기자회견에 이어 포항시와 행정안전부를 항의 방문하고 행정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법률적 근거를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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