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KCGI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 입장문
한진칼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이 법령에 따라 주주제안 자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항고했고, 이는 적법한 경영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한진칼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진칼은 “KCGI의 주주제안 자격 건은 한진칼 뿐만 아니라 상장사 모두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 같은 조치를 왜곡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KCGI 측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게 됐지만, 법원에서 주주제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의 2대 주주(12.01%)다. 앞서 KCGI는 지난달 김칠규 이촌 회계법인 회계사를 감사로, 조재호 서울대학교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 등 2명을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했다.
한진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KCGI는 법원에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내 1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한진칼의 항고로 법원의 2번째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한진그룹은 KCGI가 한진칼과 한진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상법이 규정한 대로 6개월 전부터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특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CGI가 주주제안서를 보낸 시점은 지난 1월31일인데, 이보다 6개월 전인 7월31일에는 KCGI가 양사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던 만큼 주주권 행사 자격도 없다는게 한진의 주장이다.
상법 제542조의 6은 소수주주가 주주제안 등 권한을 행사하려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소수주주란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를 의미한다.
반면 KCGI는 상법 제542조의 6 규정은 필수 요건이 아닌데다 같은법 제363조2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총 6주 전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진칼은 전자투표제 도입을 하지 않아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KCGI의 주장도 상법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진칼은 “많은 대기업들이 전자투표제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 주주가 주총에 참석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아직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KCGI의 주장은 오히려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칼은 소모적인 여론전도 멈출 것을 당부했다. 한진칼은 “회사의 발전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소송과 여론전을 펼치기 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건전한 제안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KCGI는 한진칼이 KCGI의 제안을 주총 조건부 안건으로 상정시킨 것에 대해 “건전한 주주제안마저 봉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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