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산림 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자를 밝혀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 산림감시원 110명,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 직원 5명 등 모두 115명으로 꾸려진 ‘산림 쓰레기 일제 조사 수거반’을 오는 11월 29일까지 현장에 투입한다.
남한산성 계곡, 검단산, 청계산 등산로 주변 등에 버린 폐가구, 폐타이어 등과 생활 쓰레기의 성상을 조사해 불법 투기자를 찾아낸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치된 지 5년 이상 돼 행위자를 파악하지 못한 쓰레기는 자체 수거해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국도비 4100만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감시 체계를 강화해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성남시 산림 면적(7101㏊)이 방대해 높은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성남시 차상철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최근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효과로 산림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하고 있다”면서 “자연 휴양공간인 산의 가치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특단의 조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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