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책의 주요내용은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동승 공무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기관(부서) 행사 후 소속직원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기관(부서)장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개인과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고 있다.
음주운전자는 각종 교육훈련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직장회식은 문화활동 등을 포함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징계와 경제적 손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령(일명: 윤창호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학교(기관)에서 음주운전 근절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금까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벌금 등 형사처분과 함께 징계기준에 따라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나 경징계(감봉, 견책)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영구 퇴출 되거나 보수 감액, 승진·승급 제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정부포상 추천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일권 감사관은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강력한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에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강력한 사후 제재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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