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모성은 박사>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의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했다는 공식발표가 나오면서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원인 규명이 돼서 다행’이라는 반응과 함께 ‘포항이 실험대상이었다’는 분노도 일었다. 특히 발표 이후 지진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줄소송도 예상된다. 피해액은 천문학적이다. 아직까지 체육관에서 텐트를 치고 컨테이너에서 사는 시민들은 물론 지진에 떨어야 했던 포항시민에게는 합리적인 물적·정신적 피해보상이 절실해 보인다.
<일요신문>이 포항지열발전 중단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고, 본안 소송으로 시민 1300명과 함께 시민참여소송을 끌고 있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모성은 박사를 만나봤다.
다음은 모성은 박사와의 일문일답이다.
- 누구보다 먼저 포항지진 원인규명 운동을 펼쳤다
“처음엔 모든 지진이 자연지진인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지진 당일 고려대 이진한교수의 방송을 듣고 책을 찾아보니 유발지진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았다.”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에 대해 소개해 달라
“지진발생 후 다음날부터 뜻을 함께 할 사람들을 찾아 일주일 후에 발기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그해 12월15일 기쁨의 복지관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가졌고 현재 5200명이 회원으로 등록됐다.”
- 손배소송이 매우 빨랐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다. 처음엔 시민서명을 받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열발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고 또 본안소송에 이르게 됐다.”
- 현재 소송인단은 얼마나 되는가
“2018년 10월15일 71명의 소송인단으로 1차 소장을 제출했다. 연말까지 1156명의 신청자를 받아 올해 1월2일 2차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조사연구단의 결과 발표가 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만에 자그만치 600명이 접수했다.
- 소송신청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는가
”50만 포항시민 전부가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이미 이겨놓은 것이니까 소송만 하면 무조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포항시가 지역발전협의회를 앞세워 지진소송에 관여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미 소송은 끝났다. 정부조사연구단이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고 산업부도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소송 선고는 나지 않았지만 끝난거나 마찬가지다. 2017년 11월15일 지진발생 직후부터 추운 겨울 손을 호호 불며 길거리서 시민 1만명 서명을 받아 그것으로 지열발전중단 가처분명령을 받아냈다. 그리고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시민 1300명이 지난해부터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그동안 눈길도 주지 않다가 이제와서 힘들게 이겨온 시민단체를 노력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왜 시민갈등과 위화감을 조장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 소송에도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한 마디로 ‘내로남불’이다. 시민단체(범대본)가 이미 1300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거대 로펌을 통해 시민참여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지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왜 이런 소송을 포항시에서 개입해야만 하나? 대한민국 헌법에도 적시되기를,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고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대표자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소송에서조차 ‘시민의 대표성’ 운운하는가?“
- 지진대책을 위해 포항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해도 상도(商道)가 있다. 대기업이 동네경제 침범하다가 혼쭐난 교훈을 잊으면 안된다. 지진 직후 포항시와 정치인들이 눈길도 주지 않을 때 500명 시민들이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를 설립 운영해 왔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진원인 규명 운동을 해 왔고 지열발전을 중단시켰고, 이미 지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회원은 5000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름도 비슷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위화감을 조장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우리는 5000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대표성있는 집단이 어디 있나. 범시민대책본부 ‘밴드’를 확인하기 바란다.“
- 포항시가 소송을 돕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그래서 ‘포항지진소송 행정적 특혜지원’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봤다. 포항시가 지진 소송을 위해 특정 변호사에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다분하다. 행정적 지원이 변호사 수임계약(수임료)에 직결되므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첫째 공직선거법 112조 113조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금지에 위반되고, 둘째 공직자윤리법 2조의 2 제3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따라서 해당 공무원은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돼 공직에서 사퇴하게 될 가능성이나 징계처분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상 소송을 위하여 포항시가 행정적 지원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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