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 정례회의에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2013년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진상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선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 등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에 대해 관련 진술이 존재하고, 당시 검경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으며 뇌물 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다”며 “적극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권고배경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받은 뇌물액수가 1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처벌이 가능하다.
또 곽 전 수석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수사방해 혐의에 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의 진술 확보, 청와대 브리핑 자료 등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며 “본건에 새롭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진상조사단의 조사권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국민적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위원회와 조사단은 어떤 정치적, 정책적 고려 없이 사건 진실만 쫓아 실체를 규명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 수사권고를 포함해 적절한 권고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발표에 대해 “권고내용을 대검에 송부해 신속하게 적절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과거사위는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를 진행해 이날 조사결과 중간보고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김 전 차관이 한 밤 출국을 시도한 것을 두고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냐.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출국이냐. 국민을 뭘로 보고 그랬냐”고 지적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