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신상공개된 피의자 김다운 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희진씨 부모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다운 씨는 앞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수 없으며 오는 27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얼굴이 첫 공개될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 신상공개 사유로 “피해자 2명이 살해된 중대 범죄이고, 잔혹하게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크게 4가지로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 황 아무개(58) 씨를 살해하고 5억 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중국 동포 공범이 우발적으로 이씨 부모를 살해했고,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한 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