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경찰서는 전자항공권을 위조한 예천군의회 직원 A(41)씨와 여행사 대표 B(49)씨 등 3명을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제8대 예천군의회의 해외공무연수를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제시한 숙식비가 공무원 여비의 규정을 초과해 개인부담금이 발생하자 실비 지급되는 항공료를 부풀려 경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 상당을 부정 지출했다.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무원 사회의 불법적인 관행을 해소하고 올바른 제도 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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