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해경 제공)
[포항=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을 유통하려다 단속에 걸려 도주한 A(35)씨 등 4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5일 오전 3시께 암컷대게 1만700마리(시가 5300만원 상당)를 현장에서 옮기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려 도주했다.
해경은 3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도망친 4명을 전원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대게암컷을 공급한 포획선 공범들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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