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등록‧접수업무를 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사무소는 남부산림청 관내 2만6397호로 추정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경영면적, 재배현황 등을 등록 및 통합 관리하게 된다.
(사진=남부산림청 제공)
남부청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일정면적 이상의 임야를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한해 운영됨에 따라 임업인이 소외돼 왔다. 하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해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부청 노용석 산림경영과장은 “일선에서 내실있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경쟁력있는 임업경영체 육성 및 안전한 임산물의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힘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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