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울진해경서 제공)
[울진=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 대게(체장 9cm이하) 불법 포획사범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어선 A호 선장 장모씨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 1리항 북동방 약 6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91마리를 포획했다. 이후 11시께 경정 1리항에 입항, 자신의 차량으로 운반하다 잠복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에 의해 어선계류장에서 붙잡혔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축산선적 어선 B호 선장 신모씨가 어린 대게 49마리를 자신의 집 창고 내 수족관에 보관하다 울진해경 형사들에게 적발돼 검거됐다.
울진해경 차경호 경위는 “최근 대게 어획량이 저조해 어민들이 조업을 조기에 마치고 있다”며, “미래의 지속적인 대게 자원 확보를 위해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포획하지 않으려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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