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한 재개발 사업 현장. 사진=임준선 기자
그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진행으로 정비구역의 슬럼화와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깊어졌다.
법 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 할 경우 광역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을 신속히 해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구역 해제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지자체장이 국토부장관에게 해당지역을 ‘도시 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조치도 추가됐다. 조합임원의 전문성 부족과 비리 등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조합원 동의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 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뉴타운 붐을 타고 마구잡이로 지정됐던 정비구역이 장기간 방치되며 주거환경이 나날이 악화됐지만 현행법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지역에 대한 출구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사업 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에서 고통을 겪어 온 주민들에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