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의혹 받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권고 대상이 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최근 ‘권력과 야합한 검찰의 꿰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하며 대검찰청의 감찰을 요구하자, 이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김영희 변호사 등 대검찰청에 설치된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8명은 7일 성명을 통해 “수사 대상자(곽상도 의원)의 감찰요청을 받아들여 대검이 감찰을 한다면 이는 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25일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곽 의원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대검에 감찰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는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이뤄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고,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는 검찰의 미래도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조사단의 활동에 대한 각종 외압을 방관하고 나아가 조사단원에 대한 감찰까지 한다면 제대로 된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재수사 권고 여부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보고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며 “조사단이 수사 권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사 권고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