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일대에 붙어 있는 임대 스티커. 사진=고성준 기자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을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가결되었다.
박 의원은 “서민과 세입자들이 주거비와 주거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