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제소 사건에서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재료에 대한 독립적인 방사능기준을 촉구하는 모습. =고성준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동안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28개 어종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에 반발해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고,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세슘 검사만으로 충분한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우리 측의 조치를 과도한 무역 제한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의 판단은 달랐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과 부당한 무역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WTO의 위생과 식물위생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1심의 판단을 파기하며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다만 상소기구는 한국이 수입금지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에서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정부는 12일 “WTO 상소기구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합치 판정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주요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새벽 시간 속보로 전한 가운데 일본 정부은 즉각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오늘 0시를 넘긴 시각 WTO의 판정이 나오자 속보를 통해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패소 소식이 전해진 뒤 1시간 여 만에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WTO 결정에 진정으로 유감이며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