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중인 주택(다가구‧다세대)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12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해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주거가 취약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조건이 저렴해(시세의 30% 수준) 최소한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LH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매입임대 공급물량 확대 등 정부 정책목표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방식 다각화의 일환으로 이번 민간건설주택 사전 매입약정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주요공정에 LH가 점검을 실시해 전반적인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LH측의 설명이다. 특히 LH의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부동산경기에 따른 미매각‧미분양 위험 및 건축 과정에서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도 장점이 있다.
한편 대구·경북 매입지역은 달성군을 제외한 대구시와 경산시를 대상으로 하며, 매입대상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지속적인 주택확보 및 공급을 위해 지난 1일부터 필요물량 확보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내 주거복지사업2부에서 방문접수로만 신청가능하다.(우편‧인터넷접수 불가)
LH 관계자는 “민간주택 매입약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LH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지속적으로 수급할 수 있어 상호간의 동반성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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