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씨는 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지난 2009년부터 임야 4만3900㎡(약1만3000평)에 떫은감(곶감)을 재배·생산해 전국 농협 및 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10년차 ‘자영독림가’이다.
자영독림가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일정면적 이상의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는 자인 것.
남부산림청이 18일 청년임업인 이승환(사진 왼쪽)씨를 관할 지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1호로 등록하고 등록증 전달식을 갖고 있다(사진=남부산림청 제공)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그 동안 경영체 등록에서 소외됐던 임업인을 대상, 경영체 등록 유도를 위해 자체 제작한 홍보용 리플렛(2만6000부)을 관할 지자체 산림부서와 32개 지역산림조합으로 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홍보했다.
그 결과 1일 평균 7건(총 87건)의 경영체 등록 신청 및 35건(총 460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면세유 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등록 경영체에 제공되고 있다.
남부산림청 노용석 산림경영과장은 “‘맞춤형 정책지원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관내 임업인을 대상, 홍보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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