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시 제공)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포항지진은 포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국가 에너지정책 추진 시 가장 우선 될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각인시킨 인재인 만큼, 이번 특별법 제정이 국민안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11·15지진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0만 돌파 국민 성원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앞으로의 과제로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 신속한 피해구제와 주거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가추경예산의 확보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지난 18일 지열발전실증단지 후속관리 방안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여한 이진한교수와 김광희 교수의 발표내용을 언급하며 피해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자부는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전문가TF 운영 시 일본, 미국 등 국외 전문가 최소 5명 이상, 지자체 추전 전문가 포함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두 번 다시 과오를 겪지 않도록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마련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O2저장시설 역시 지난 20일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시 입장에서 발표했듯 과기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는 국가 정책에 앞서 국민안전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고, CO2 저장시설의 완전폐쇄와 원상복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1·15지진 특별법 제정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제정 절차 돌입의 시작”이라며 “1차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회는 당리당락을 떠나 조속한 시일 내 법률안을 제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추경예산과 관련해, 피해지역내에 도시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2000억원)과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60억원)을 비롯한 국가방재교육관(1000억원), 국립 지진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등 지진방재 인프라, 일자리 안정자금 및 소송공인 지원 등 ‘지진피해 지역경제 심폐소생’ 예산임을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과 그로 인한 피해, 지역경기 침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응원이 특별법 제정의 확실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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