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송군 제공)
[경북=일요신문] 박상욱 기자 =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강소성 숙천시 대표단(왕호 시장 외 5명)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청송군을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숙천시 대표단은 양 도시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방안 협의를 위해 청송을 방문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군청에서 숙천시 사과재배 기술향상 등 농업발전과 청송사과 수출을 위한 상호간 협력관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농업교류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대표단은 청송방문 기간 중 농업발전과 미래농업 모델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사과농가, 사과유통단지 등을 견학하고 송소고택, 객주문학관, 주왕산 등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해 살펴봤다.
군은 이번 중국 대표단 방문으로 양 도시의 공동관심사인 문화, 관광, 교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이해와 우의를 더욱 돈독히 했고, 향후 호혜평 등의 원칙에 따른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이 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우호교류와 상호방문을 통해 양 도시간 농업교류, 문화체험과 우의를 다지는 것은 물론, 친밀한 파트너로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숙천시는 중국 강소성 북부에 위치한 인구 600만의 도시로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중국위생도시 인증과 문명도시 심사평가에서도 1등을 했고, 삼태산 산림공원, 홍택호 습지공원 등의 국가지정 관광지역이 있다.
청송군과 숙천시는 2005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어 공무원 교환 연수, 학생 상호 방문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영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
(사진= 영양군의회 제공)
경북 영양군의회(의장 김형민)는 22~ 29일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영양군의회 임시회’를 가진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장영호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한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장영호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조직 효율화를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영양지사를 인근 청송, 안동 지사 등으로 통·폐합을 검토 중이며,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뒤로하고, 경영 수지 악화의 책임을 영양군민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 “한국전력공사의 기구 축소 검토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상 불편한 교통으로 인해 긴급 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을 우려, 군민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민 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관계 기관에 송부했다”며, “그동안 수많은 기관들이 통·폐합돼 영양군을 떠나갔으며, 더 이상의 기관 유출은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울진군,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 홍보활동 나서
(사진=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이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다.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를 주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녕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로 우편 또는 방문 하거나, 이메일, 팩스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군은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방침이다.
# 영덕군, 김재현 산림청장 격려 방문
(사진=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최근 김재현 산림청장이 영덕군청을 방문, 임업발전과 산불방지에 땀을 쏟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재현 청장은 영덕군의 산불방지 대책과 올해 주요 산림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 지품면 삼화리를 방문, 전국 최대 송이생산량을 자랑하는 영덕의 송이산을 지키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태풍 콩레이로 인해 발생한 강구면 산사태 피해 현장도 찾은 김 청장은 경북도와 영덕군의 관계자와 영덕군 산림조합 직원 등 여러 임업인들과 함께 복구방법에 대해 대책을 강구했다.
이희진 군수는 매년 계속되는 봄철 동해안 대형 산불의 효과적인 공조 대응을 위해서는 영덕에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당면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 울진해경, 여객선·화물선 음주운항 불시단속 실시
(사진= 울진해경서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최근 후포항을 출·입항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예인선, 급유선 포함)을 대상, 음주운항 불시단속을 펼쳤다고 22일 밝혔다.
올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부산 광안대교 충돌사고 이후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여객선 및 화물선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이 강화된 것.
이번 단속과정에서 출항 전 선장 등 선박운항자의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출항을 정지시키고 일정시간 경과 후 재측정해 음주측정 수치가 0.03%이하로 확인될 경우 출항을 허용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측정거부시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향후에도 여객선 및 화물선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불시단속 및 계도를 통해 음주운항을 근절하고 해양사고가 없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울진해경. 후포면사무소, 후포수협 직원 30여명이 협력, 후포항내 일원에서 수변정화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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