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교육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의회는 23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청렴교육을 갖고 청렴 결의를 다졌다.
이날 교육은 정승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사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참여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교육 중간 참석자들은 청렴문구와 친필로 청렴서약을 한 텀블러를 들고 “부패 앞에 단호히, 시민 앞에 당당히”라고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배지숙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졌지만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물의에 따른 시민 불신을 해소하고, 시의회 구성원들의 청렴윤리 제고와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주민 대표로 활동하며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와 이해충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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