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노무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우고 담당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4~25일 양평 코바코 연수원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직 인사업무 담당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담당자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변경된 관계법령과 취업규칙 안내, 교육지원청 노무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변경된 관계법령은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이다. 변경내용은 인력관리운영심의회 구성, 심의사항 구체화 등 이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으로 ▲연차 유급휴가 확대 ▲노동관계법령, 임금체계 개편사항 반영 ▲감사 통보사항(징계사유 구체화) 등이 새롭게 반영 됐다.
이번 담당자 회의에서는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과 효율적 전보계획을 수립한 평택교육지원청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경기교육청 노사협력과 정수호 과장은 “이번 담당자 회의는 안정적인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과 협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예방하고 협력적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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