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달성군 제공)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 달성군은 지난 25일 군청 군민소통관에서 9개 읍·면 지역회의 위원 및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었다.
이번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올해 전 읍·면으로 확대된 지역회의의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읍·면 지역회의 운영 내실화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대한 주민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제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대구인자위 일학습전문지원센터, 제1차 기업발굴협의회 개최
(사진=대구상의 제공)
대구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학습전문지원센터(설치기관 대구상공회의소)는 26일 오전 대구상공회의소 3층 챔버룸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영남공고사업단의 기업 발굴을 위한 ‘제1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업발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구미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지사,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등 외부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사업 소개, 영남공고사업단 소개 및 전자부문의 기업 발굴을 위한 협의로 진행됐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는 독일·스위스식 도제교육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해 고용 미스매치를 해소시키고 청년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말한다.
그중 영남공고사업단은 영남공고, 대구달서공고, 대구전자공고, 경상공고 등 4개 참여학교로 구성돼 전자기기생산_L2 과정으로 2학년 78명이 9월 기업 OJT 훈련실시를 앞두고 있다.
대구지역 일학습전문지원센터는 학교별 기업발굴방안 및 계획을 수립해 각 산업단지별 전자부문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홍보를 통한 기업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운돈 센터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여러 산업계와 공유한 정보들이 영남공고사업단의 전자분야 우수기업 신규모집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산업계와 도제학교, 유관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도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지역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7개 사업단 15개 참여학교(대구공고, 대구서부공고, 경북공고, 경상공고, 조일고, 대중금속고, 영남공고, 대구달서공고, 대구전자공고, 상서고, 대구관광고, 경북여상, 대구여상, 대구보건고, 명인정보고)의 학습근로자들이 기계, 전기·전자, 세무회계, 양식조리계열에 참여해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훈련을 진행중이며, 현재 2019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을 모집중이다.
# 달성군, 지방세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대구 달성군은 지난해 군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개정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 등이다.
이와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감사실에 두고, 소속 공무원 외에도 조세·법률·회계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과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했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 함께 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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