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포항해경 제공)
[포항=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소지·보관한 A(37)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45분께 포획한 대게암컷 3438마리의 자루를 넘겨받고 탑차로 도주하던 중 현행범으로 붙들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 송치한 운반책 이외에도 공범관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이번 건과 연관된 포획선 선주 등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올해 대게암컷 포획·유통 사범 단속으로 총 9건 19명 검거했으며 이중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포획한 총 대게암컷의 수는 32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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