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게 되며 모든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참문어 자원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 설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레저객의 남획을 방지하고 자원보호를 위해 과학적 검토 및 지자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참문어의 포획금지 체중을 300g으로 정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박 의원은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이 설정되면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과 어촌을 찾는 레저객간의 불필요한 마찰 발생도 예방해 어업인과 레저객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중레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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