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수산자원을 지속 관리·보존하고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 기간 도는 포획금지 기간‧체장을 위반해 포획하는 행위(살오징어 포획금지), 암컷‧체장미달 대게(9cm이하) 불법포획‧유통 행위, 횟집‧재래시장 금지체장 및 금지기간 위반 어패류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을 동원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육상에도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우심 항포구 및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 유통 및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민간 자율감시 기능과 자율 어업질서 확립유도를 위해 민간감시선 46척도 함께 참여, 민관 공조 불법어업 단속을 병행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5월 한 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련기관과(해수부, 해경, 시군 등) 합동,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을 지속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도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 “일제 단속기간 중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 방지 홍보포스터를 제작·게시하는 등 어업인 자율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요어종 포획금지 체장(사진=경북도 제공)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