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최근 8개 구·군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세무조사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자치단체에 의무배치 돼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고충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 제정했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시와 8개 구·군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98건의 민원을 처리했고,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