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업무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대구 수성구청 건축과장 A(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성구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준공공사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총 64차례에 걸쳐 129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7년 8월부터 1년 동안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받아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내사가 시작된 이후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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