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 (사진=이상식 페이스북)
[대구=일요신문] 김성영 기자 = “둘이 검·경 총수가 된다면 수사권 조정이 잘될수도 있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이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지정 반발에 유감을 표하며, 자신의 지난 부산경찰청장과 문 총장의 부산고검장 시절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대구경찰청장과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지내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이 위원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때 우리는 검경 수장까지 단 한 번씩의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 나는 그를 ‘합리적이고 유쾌한 사람’으로 기억했다”면서 이같이 회고했다.
하지만 힘들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수사권조정 등 개혁입법안에 대해 민주주의에 위배됐다고 작심발언한 데 대해서는 “아연실색 할 따름”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내가 현직에 물러나고 그가 검찰총장이 된 후에도 식사와 인사를 주고받는 그런 그였기에 실망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법집행 수장이 민주주의 가장 기본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의해 이제 겨우 논의의 장에 올라온 입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위배를 운운”했다면서 “패스트트랙지정 절차가 민주주의에 위배됐다면, 법에 따라 엄정 수사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 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 “아무래도 경찰의 일차 수사권이 검찰 이익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반발하는 듯하다”면서 “그러나 수사권조정이 이뤄진 후의 경찰도 지금 무소불위의 검찰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을 문 총장 스스로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수사권조정 이후에도 체포, 구속, 압수수색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희안하게도 민주국가 중 우리나라만 형사소송법이 아닌 헌법에 규정돼 있어 개헌이 아니고는 박탈하기 힘든 검찰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이라며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권과 경찰에 대한 보완요구권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대한민국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견제와 균형 책임과 권한의 일치라는 헌법상의 민주주의 원리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작심발언은) 문 총장이 아마 치명적인 검찰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게 아닌가 싶다”면서 “멀쩡한 사람도 검사가 되면 새로 재사회화 돼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검찰 이익을 가장 내세운다는 ‘검찰지상주의’ 말이다”고 꼬집었다.
또 “본인 당대에 검찰조직의 위상 하락을 초래한 장본인이란 비난을 후배 검사로부터 듣고싶지 않은 마음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문 총장이) 민주주의를 운운하기 전 역사와 시대에 대해 성찰해 보고, 검찰이기주의의 미몽에서 깨어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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