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 지원 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심사보고서 제출 없이 기금지원이 결정되는 경우가 잦다.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등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고 정부가 전적으로 추천권 및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어 수탁기관도 협의회에서 배제돼 왔다.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예산편성이나 의결, 집행 과정에서 배제되어 책임 있는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참석률이 저조해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임명된 위원들이 모두 친정부성향이 강해 견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지원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절차가 생략되고 안보리 제재 품목인 석유와 경유를 북한에 보낸 것이 밝혀지는 등 부적절한 기금운용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심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에 수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 및 심사과정에 실질적 참여를 보장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중 3명 이상으로 규정된 민간위원의 수를 7명으로 증원하고 그 중 4명을 국회가 추천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기금운용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데 있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박명재 의원은 “통일부는 수탁기관에 구체적인 사유나 결정문도 첨부되지 않은 공문 한 장으로 지급청구를 하고 수탁기관은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투명성까지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으로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 추천인도 참여시켜 남북기금 사용에 대해 의회가 견제해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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