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국가주도 도시재건 추진도 눈에 띄어
[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지난 10일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보상과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북도가 요청해 온 경제 활성화와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해 종합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4월1일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과 포항시, 경북도의 의견을 종합해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포항시 제공)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진피해 지역 종합지원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국책사업 지원과 국가행사 개최, SOC건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시행 및 지원, 공공기관 이전, 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산업단지 또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방안 강구를 분명히 했다.
시민불안감의 해소를 위해 지진의 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지열발전소는 관련 절차를 거쳐 영구정지,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국가 부담, 지속적인 지질조사 모니터링 실시 등을 명시했다.
도시재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대책 마련 및 국비 지원, 국가주도의 도시재건 사업 시행 등 명확히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 설치 및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지원,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주민의 조세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담금 감면 등의 특례,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조금 특례 지원 등도 국가가 강구하도록 적시했다.
소상공인 경영활동의 지원 및 농림해양수산업의 생산기반육성을 위한 지원, 주민안전·공공·복지시설의 우선 설치·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 지원 등도 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구제와 도시재건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 준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 앞서 발의해 준 김정재 의원과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신 박명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께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회는 인위적인 재난임을 감안해 여·야를 넘어 법률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간절히 요청 드린다”면서“법률안의 효력이 발생돼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재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실추된 도시이미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이번 하태경 의원 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회부된 자유한국당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상임위에서 병합심사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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