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0일 경찰청 6층 큰마루에서 지휘부와 함께 ‘경북청 시민감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경찰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노진환 위원장은 “적극적인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히 면책해야 현장의 경찰관들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있어 위축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돼 현재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 경찰에 일부 이관된다면 권력기관 간 견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도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출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 지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비위 예방, 반부패 정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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